유사 분야 지침 통합, 지침별 구성체계 통일, 최신 심결·판례 반영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11개 분야별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험상품과 은행상품’(금융상품), ‘토지·상가와 주택’(부동산) 등 유사분야의 심사지침을 통합하여 11개 심사지침을 9개로 간소화함.

현행 지침별 구성체계를 통일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자 등이 지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의 체계를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일반원칙-세부심사지침-재검토기한’ 순으로 통일했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예시를 정비했다. 
내용상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 등은 삭제하고, 최근 주요 판례 및 심결례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어색하거나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11개 분야별 표시·광고지침을 9개로 간소화하고 구성체계를 통일하여 표시광고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적된 심결·판례 등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의 시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최근 빈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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