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가 등 합법적인 절차 없이 파생상품 매매나 투자자문 등의 영업을 해온 불법금융투자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불법금융투자업체(선물대여계좌, 미니선물계좌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82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됐으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이 합동으로 참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63개 업체는 금융위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한 혐의가 있으며, 19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한 증거금(15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이후, 이 계좌를 통해 자체 HTS로 접수받은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시키며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일부업체는 상호에 '선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가받은 선물회사로 가장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소위 '미니선물'로 불리는 불법투자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들은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에 대한 가상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직접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채팅창,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회원의 투자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영위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2개 업체는 회원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주식투자 등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일임업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200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사이버상에서 소액으로 코스피200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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