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재난약자 맞춤형 '재난유형별 안전교육 안내서' 개발

재난유형 및 재난단계별 숙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중앙부처, 시·도 지자체, 재난안전 교육기관 등에 배포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저는 임신 중이었고 어린 자녀와 엄마도 함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2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용했어요(2016년 9월 12일 부산 지진피해자).

9층에 사는데 4층에 불이 났어요. 무조건 아파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복도로 뛰쳐나갔는데 복도 전체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히려 집 안에는 연기가 없더군요. 딸(5세)은 유치원에서 소방 대피 훈련을 해봐서 몸을 숙이고 어른보다 더 침착하게 움직였고, 남편은 그냥 두리번거리며 있다가 기침을 심하게 해서 소방관이 구조하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데려갔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2016년 7월, 경기 부천 화재 피해자)

이렇듯 갑작스런 재난 발생 시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노약자,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약자들이 지진과 화재 등 각종 재난을 평소 예방·대비하고,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했다.  

재난약자는 6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와병환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자 등 혹은 이들과 함께 거주(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안내서는 재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부터, 재난유형별(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재난단계별(예방·대비, 대응, 복구)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재난약자와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눈에 띄도록 구성했다. 

공통적으로 재난약자 본인 및 동반자, 1인 가구 여성은 재난 시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 등 2명 이상과 사전에 연락 및 도움 방법을 상의하고, 대피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약자를 동반하여 거주지에서 대피소까지 실제 소요시간 및 이동 경로를 알아두어야 한다.

 

 


지진 발생 시 대응단계에서는 영유아 또는 노약자·장애인에 대해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자제하고, 이들을 업거나 손을 꼭 잡아 이동하며 반드시 안전모자 가방,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힘들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선 안 되며, 시각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는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안내서 부록 ‘가족재난계획 가이드라인(안내지침)’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재난약자를 동반한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가족재난계획 가이드라인 내용은 ① 집안 대피지도 작성법, ② 자녀, 고령자 등 동반하는 재난약자별 준비사항과 행동요령, ③ 준비물품 목록, ④ 비상연락망 작성법 등 이다.

이번에 개발된 안내서는 각 중앙부처, 시·도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교육기관 등에 배포된다.

이 안내지침 개발을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박사는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조사에서 조사대상 중 13명의 임산부가 모두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1인 가구 여성도 10.2%에 그쳐 지체장애인 남성(26.8%)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성 30.6%, 여성 14.6%만이 재난약자를 동반한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여성 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공통매뉴얼] 재난 전반에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

1. 거주지역의 재난시 대처방법 및 관련 정보를 평소 숙지하고, 대피소 위치를 파악하여 가족구성원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시 가족 간 비상연락 방법, 대피장소, 대피지도, 비상대피물품 등을 의논하여 준비한다.

2.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재난 시 가족대피계획을 세우며, 이때 대피 장소까지 안전한 길을 직접 확인하여 최종 만남의 장소를 2곳 이상 정한다.

3. 재난약자 본인 및 동반자, 1인 가구 여성은 재난 시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 등 2명 이상과 사전에 연락 및 도움 방법을 상의하고, 대피계획을 세워야 한다.

4.특히,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약자를 동반하여 거주지에서 대피소까지 실제 소요시간 및 이동 경로를 알아두어야 한다.

[재난유형별 매뉴얼]재난 단계별 숙지사항 및 유의사항

□ 지진발생

예비·대비단계(지진이 있기 전)에서는 재난약자를 대피시키고, 보살필 계획을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세운다.

대응단계(지진이 났을 때)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영유아 및 노약자·장애인에 대해서는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은 자제하고, 이들을 엎거나 손을 꼭 잡고도 안전모나 가방, 베개 등 머리를 보호한 상태에서 대피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주의한다.

영·유아·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분을 돌보시는 보호자는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장애인증 등을 복사하여 비치하여 둔다.

아이와 고령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들이 자고 있는 장소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 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분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손을 꼭 잡니다.

대피 시에는 유모차 사용이 위험하므로 업는 띠를 평소에 준비해두고 대피 시 아기를 띠를 이용해 안고 대피한다. 업는 띠는 대피소에서 아기를 재울 때에도 유용하다.

지진이 일어나면 유리파편, 가로수, 가로등, 건물 잔해 등으로 도로가 위험하므로 걸을 수 있는 아이라도 기본적으로 안고 대피해야 한다. 업을 때는 안전모를 씌워야 한다. 안거나 업더라도 대피 시에는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야 한다(대피 장소에 가면 신발이 필요함).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대피에는 2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구조대가 바로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웃의 협조를 구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혼잡한 가운데 영·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을 동반하여 대피할 경우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한다.

복구단계(지진 이후)에서는 119 및 지역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하여, 재난약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한다.

□ 화재발생

예비·대비단계(화재가 나기 전)에서는 재난약자의 현 상황을 고려한 가정 내 화재대피 경로를 여러 곳 정하여 이들을 동반한 대피 방법을 실제 연습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는 화재를 진압하기 보다는 대피가 우선임을 알려주고, 평소 어떤 장소이든 안전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시각장애인 보호자는 평소 장애물 위치를 알려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고, 청각장애인 보호자는 화재를 신속이 인지하여 대피하도록 시각경보기, 음성유도기 등을 설치하며, 지체장애인 보호자는 평소 이웃과 상의하여 대피방안을 강구한다.

대응단계(화재가 났을 때)에서는 재난약자를 동반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엘리베이트는 절대 이용하지 말며, 영유아의 경우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옷가지를 통해 짧게 숨 쉬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어, 수시로 확인하면서 대피하도록 한다.

복구단계(화재 이후)에서는 특히 영유아 및 어린 아동의 경우 극심한 공포감을 호소할 수 있어, 곁에 있어 주면서 심리적 안정을 시키며, 불안감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 심리지원센터의 도움을 요청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라이터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물건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서랍이나 캐비닛에 보관할 경우는 잠금장치를 꼭 한다.

어린이들이 라이터 등을 가지고 노는 경우, 화내거나 꾸중을 하기 보다는 라이터 등은 어른이 주의해서 써야하는 도구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명해 준다.

가정 내에서 화재를 방지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예로 가스버너에서 조리를 할 때는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다.

전기콘센트(멀티콘센트)는 전기용량을 보고 사용하고,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는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화재경보기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 장애인이 있는 가정

시작장애인을 동반하여 대피해야 할 경우, 보호자는 장애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 주어 시각장애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보호자는 화재 시 장애인이 신속히 이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기, 음성유도기 등을 설치해 준다.

지체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평상시 이웃들과 상의하여 이들에 대한 대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에 연락하여 이들의 장애 유형에 필요한 기기 및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 가족 대피계획 세우기

화재는 5분 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만큼, 가족들과 함께 가정 내 대피계획을 꼭 세워야 한다.

①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그 밖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계획을 우선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들은 불을 끄는 것 보다 대피가 우선임을 알려준다.

② 대피할 때 가져가야할 중요한 물건 및 물품 목록을 작성한다.

③ 평상 시 사용하는 통로가 화재로 막힐 경우를 대비한 비상통로를 확인한다. 집의 창문과 출입문이 포함된 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각 방에서, 혹은 거실, 주방에서 불이 났을 때 파기기구 등을 사용하여 비상 대피하도록 한다.

④ 집 안에 갇힐 경우,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집 안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생각한다. 연기 흡입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코와 입을 막는지 어린이들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불을 피해서 침대, 싱크대 및 장롱 안에 숨지 말라고 가르친다.

⑤ 긴급 대피를 할 경우, 가족이 만날 장소와 비상 연락망을 공유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절대로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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