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합의율, 농협>국민>현대>신한>삼성 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유모씨는 월 60만원 이상 사용하면 학원비 결제 시 10% 할인받는 조건으로 A신용카드를 받급받았다. 월 이용실적을 채우고 밸리댄스 학원에서 학원비 20만원을 결제했으나 카드대금이 할인되지 않아 A카드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김모씨는 2012년 B씬용카드 상담원으로부터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가입비 등 별도 비용이 없고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에 가입했다. 2015년 11월 B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대금이 결제된 내역을 발견하고 인출된 75만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다. 올해 9월까지 11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141.3% 증가했다.

▲ <제공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는 83건이었다. 미사용 또는 과다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는 54건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중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57건,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설명 미흡 관련은 26건이었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은 33건,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 31건, ‘리볼빙 관련’ 11건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했다.

피해구제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에 대한 처리 결과 중 배상, 보상, 환급 등 환급이 이뤄진 경우는 160건, 피해 입증 어려움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86건으로 나타났다.

▲ <제공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사별 합의율은 NH농협카드 100%, KB국민카드 75.0%, 현대카드 73.7%, 신한카드 72.3%, 삼성카드 71.4%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와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해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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