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지난 9월 7일, 2017년~2019년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해 수정발의했고 9월 28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정이나 이혼, 사별 등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도 모두 감면대상자로 포함했다.
시에 거주하는 약 10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4,000원 정도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2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해야한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만으로 신청 즉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다자녀가구가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앞으로도 원가절감과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