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분 임대료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한카드(주)-우리카드(주)와 카드 자동납부 업무협력 협약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내년1월 말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17만여 세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신한카드(주) 및 우리카드(주)와  최근 입주민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카드납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왼쪽부터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

 

14일 서울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 SH 임대아파트(다가구포함) 입주자는 지로고지서, 가상계좌, 통장 자동이체 방식으로만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내년 1월분 임대료부터 신한카드 및 우리카드로 간편하게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입주민들은 별도 수수료 없이 임대료도 카드납부하게 되며 카드결제에 따른 포인트, 캐시백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우리카드 및 신한카드와 카드납부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19일부터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카드자동납부(이체)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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