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말까지 미사용 시 잔액 자동소멸"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한이 올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잔액 소지자는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적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1인당 5만원의 카드를 제공해 공연, 전시, 영화 관람이나 음반, 도서 구입 및 국내 여행과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복지제도이다.

카드 소지자가 12월 31일까지 카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현재 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이 72.4%에 머물고 있어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들의 더 많은 사용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간 내(2016. 12. 31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용자는 문화누리카드는 영화·공연·전시 관람, 숙박, 온천, 철도 이용, 국내 4대 프로스포츠 등을 관람 할 수 있다. 특히 CGV·롯데시네마는 2,500원 할인(온라인·모바일 예매가능), 4대 프로스포츠 입장권은 40% 할인(동반4인 포함)되며, 도서구입(온라인 구매가능)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또는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와 지역 주관처인 인천문화재단(032-455-71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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