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처벌도 강화키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OO업체의 한국 지사장은 뉴질랜드 금융연합회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취득한 투자귀재를 자칭하면서, 뉴질랜드 및 호주의 FX마진거래(뉴질랜드 소재 선물회사를 통해) 및 기술산업 투자를 통해 월1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원금 보장과 매월 3%의 확정수익을 준다고 투자를 유인했다.

OO업체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명했다고 선전하면서, 2015년6월15일 거래가 시작된 이래 코인 1개 가격이 1,200원에서 출발하여 2015년 8월말 2,500원으로 올랐으며 2017년에 8만원, 2018년도에 17만원으로 수직상승할것이라며 자금을 모집했다.
 
OO업체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유소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의 보장과 1년 약정 10.5%, 2년 약정 연12%(2년 24%)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이라면서 투자자를 유인했다.

OO업체는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블록딜, 자산관리, 부동산투자, 미술품 투자 등)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무조건 정해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이처럼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2011년 181건, 2013년 83건,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2016년 10월현재 445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하다는것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처벌이 경미하여(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재판 중 또는 벌금 납부 후 또다시 투자자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률 개정방안으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 규정 을 신설했다.

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현행법은 ① 원금 보장하고, ② 당사자간 약정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도입하여,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토록 했다.

또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도 신설키로 했다.

개정방인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하여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간 충분히 협의하여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입법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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