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주의 필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구·경북지역의 헬스장·피트니스센터와 피부관리실·체형관리서비스 업소 등이 중도해지 요구시 환급 거부 및 과다 위약금 요구하여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상담 건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은 2012년 694건에서 2015년 993건으로 43.1%, 2016년은 전년 동기(745건) 대비 6.2% 증가했고, 피해구제는 2012년 32건에서 2015년 64건으로 100.0%, 2016년은 전년 동기(48건)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야한다.

그러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상담은 50.6%, 피해구제는 85.2%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 사업자가 대금 환급 거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었고,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장 등 계속거래 계약 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소비자불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능 후 수험생들이 수험준비로 신경 쓰지 못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헬스장·피트니스센터와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므로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과 경상북도는 소비자들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 계속거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발생시 즉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품목별로 상담을 보면,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012년 513건에서 2015년 801건으로 51.6%, 2016년은 전년 동기(601건) 대비 8.2% 증가하였고,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2012년 181건에서 2015년 192건으로 6.1% 증가하였으나, 2016년은 전년 동기(144건)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담이 50.6%를 차지했는데 2012년 18.9%, 2013년 23.1%, 2014년 61.8%, 2015년 68.2% 2016년 69.4%로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담은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012년 21.1%에서 2016년은 70.9%로 49.8%p 증가했으며,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2012년 12.7%에서 2016년 62.4%로 49.7%p 증가했다.

피해구제 분석 현황을 보면, 헬스장·피트니스센터와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257건이었으며 2012년 32건, 2013년 46건, 2014년 48건, 2015년 64건, 2016년(9월 까지) 6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012년 23건에서 2015년 49건으로 113%, 2016년은 전년 동기(37건) 대비 43.2% 증가하였으며,'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2012년 9건에서 2015년 15건으로 66.7%, 2016년은 전년 동기(11건) 대비 27.3%로 증가하여 두 개 품목 모두 매년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중도해지 거절

소비자(남, 30대)는 2016년 4월경 W헬스장 3개월 이용 및 PT 10회 등을 계약하고 120,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2016년 6월경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 이용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환급규정이 없다며 거절했다.

소비자(여, 20대)는 2016년 7월경 S휘트니스와 8월부터 3개월간 이용 계약을 하고 11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8월 개장하기로 한 피트니스가 9월이 되어도 개장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해약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속 기다려줄 것만 요구하고 환급을 거절했다.

과도한 위약금 등 요구

소비자(여, 10대)는 2015년 12월경 Y요가장 3개월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450,000원을 지급했다. 2개월 이용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당초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되었으나 중도해지시는 할인 전 금액을 적용한다며 환급금액이 없다고 했다.

계약서 미교부

소비자(여, 50대)는 2015년 9월경 O피부관리실 10회 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5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할인 금액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다.
서비스 7회 이용 후 중도해약 및 잔여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할인 전 금액을 적용하여 72,500원만 환급했다.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삼가하고, 계약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하되, 가급적 계약기간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연장하도록 한다.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실제결제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이용료 간의 차이가 큰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금액,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약속한 내용(무료서비스, 사은품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보관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장기간 계약 시에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한다.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할부항변권).

3. 계약해지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속거래 관련 계약해지 등 주요내용(방판법 등)]

*중도해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반환금

반환금=계약대금 - {위약금(10%) +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대금}

계속거래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약금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아래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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