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짝퉁 세제를 고아원, 양로원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 기사와 관계없음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으로 속여 제조·유통시킨 김모(4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충북 옥천의 제조공장, 경기 하남·전북 부안의 짝퉁 세제 유통창고 2곳을 압수수색하고 짝퉁 CJ 세제 1만 5,000여점(정품시가 2억 원 상당), 포장지 및 라벨 9만 7,000여점 등 11만 2,000여점을 압수조치했다.

제조업자인 김모씨 등 제조책은 충청북도 옥천읍에서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재 172만 여점, 정품시가 20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했다.

김모씨는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주요성분 함량을 낮췄다. 짝퉁 세재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재였다.

성분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 이하, 표백성분이 과탄산업 함량 22% 이하에 불과한 등 세척력이 매우 떨어졌다.

짝퉁 세제는 방문판매를 통해 유통됐다.

유통업자인 송모(34)씨는 김씨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라북도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하고 전라북도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손모(34)씨는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를 했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유명 대기업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였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 제품을 사칭한 짝퉁 세제 판매행위에 경종을 울린 본보기”라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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