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횡단보도 간 거리 축소’, ‘운전면허시험 사진 크기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법령에는 카시트 미착용 벌금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6만원을 내야하는 것. 종전 3만원이던 범칙금이 두 배로 올랐다.

▲ <사진 다이치>

 

금액이 오른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카시트 착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결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아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나 높았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달리던 차에서 죽은 아이는 모두 29명. 이 중 20명이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성남에 사는 A씨는 지난 여름 아찔한 일을 겪었다.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승합차 한 대가 자신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 사고가 난 순간에도 A씨의 머릿속엔 뒷좌석에 있는 40일 된 아이 생각뿐이었다. 다행히 카시트에 앉아 있던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 뿐 털끝만한 상처하나 없었다. A씨는 “정말 카시트를 사용했던 걸 다행이라 생각한다. 카시트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 번째 이유는 카시트 미착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카시트를 하지 않은 어린이 적발 건수가 1,877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600여 건에서 3배 가량 오른 것이다. 실제 통계(2015년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45.05%, 도시 내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5.7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카시트 전문 기업인 다이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카시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규상 카시트 의무장착 연령이 만 6세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그 이상의 아동도 안전띠만 사용할 경우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니어 카시트 사용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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