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사가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원을 물게됐다. 또 이들 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원 5명이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AVK) 및 그 모회사 등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 표시·광고한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이에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73억 2,600만 원)을 부과하고,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인증 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 설정된 차량.

 



공정위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여 표시·광고를 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는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 및 광고시안을 제공하여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AVK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

AVK가 2008-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유로-5 기준 적용 대상 차량은 약 12만 대이다.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을 0.18g/km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으로 한국 대기환경 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 회사는  나아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되어 있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AVK 등 3사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경쟁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9월 임의 설정 사실이 알려진 2016년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폭스바겐 33.1%, 아우디 10.3% 하락했다.

현재 4,000여 명의 해당 차량 구매자가 광고 내용에 미달하는 차량을 구매한 점,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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