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사가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원을 물게됐다. 또 이들 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원 5명이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AVK) 및 그 모회사 등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 표시·광고한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이에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73억 2,600만 원)을 부과하고,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여 표시·광고를 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는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 및 광고시안을 제공하여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AVK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
AVK가 2008-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유로-5 기준 적용 대상 차량은 약 12만 대이다.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을 0.18g/km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으로 한국 대기환경 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 회사는 나아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되어 있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AVK 등 3사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경쟁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9월 임의 설정 사실이 알려진 2016년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폭스바겐 33.1%, 아우디 10.3% 하락했다.
현재 4,000여 명의 해당 차량 구매자가 광고 내용에 미달하는 차량을 구매한 점,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