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으로 피해신고 2,138건으로 증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6년10월경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모(20대,여)씨는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했다. 그 과정에서 지인, 부모 등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 이후 차입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는 고등학교 학생인 “동생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 협박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에 협박문자와 전화를 하여 상환을 요구하고 심지어 친구의 직장에까지 연락하여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최근 이처럼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감동원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는 2016년1월~11월 중 2,138건으로 전년동기(1,126건) 대비 1,012건 증가 (89.9%↑)했다.
 
미등록대부업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고금리(연금리 환산시 3,476%)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했다. 

이들은 연체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3개월(2016.9.1.~11.15.)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조사하여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의뢰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융소비자도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하여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1.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한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 가능하다. 

2.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3.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4.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한다.

5.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는다.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6.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가 가능하다.

7.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본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www.koreaeasyloan.com)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확인한다.

8.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한다.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9.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다.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가 있다.

10.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 경찰서(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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