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개선된 합의서로 보험소비자에게 통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시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에게 개선된 합의서 및 지급내역서로 대인배상보험금을 통지 및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합의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 세부 지급항목을 명확히 알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개선한다.

보험금 누수요인 차단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도 신설된다.

일부 병원들이 착오로 치료비를 과다청구하여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할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 등급’ 통지제도도 신설된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보험계약자(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하여 보험계약자(가해자)가 보험료 할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을 개선,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 한다.

통지내용은 인배상보험금 통지내용을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필수통지사항’과 보험소비자의 요청시에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했다.

필수통지사항은 보험회사가 대인배상보험금의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 보험금을 휴대폰문자 등으로 신속히 통지토록 했다.

선택통지사항은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가 요청시 부상, 후유장애, 사망보험금을 표준약관의 세부 지급항목별(위자료, 휴업손해 등)로 구분하여 상세히 추가 통지토록 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별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2.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와 합의시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을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본다.

3. 합의 후에는 재합의가 곤란하니, 합의 전에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별로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한다.(다만, 피해자가 합의 시점에 예견하지 못한 후유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합의를 하실 수 있다)

4.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기)旣 지급된 치료비의 병원별 상세내역을 안내받을수 있다.

5.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내역을 병원별로 확인하도록 한다. 만약, 실제 치료사실과 안내받은 치료비 상세내역이 상이할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6.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보험회사의 상해-운전자보험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한다.

7.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보상과는 별개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상해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한다.(만약,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모르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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