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처 돋보여...교육·홍보활동 총력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7년 청렴,소통,시민행복을 전제로 청탁금지 문화 조기 정착을 통한 청렴인천 구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 마련 및 교육과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우선 법 시행 전인 8월 17일부터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11월말까지 45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상담유형을 분류하고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해 3차례의 영상회의를 통해 각 부서의 청렴리더 및 군-구에 전파했다. 또한, 정부합동 해석지원TF 회의결과 및 위반사례를 정리해 신속히 배포하는 등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을 제정하고, 인천시 전 직원이 참여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서약을 실시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10월 31일자로 신속히 개정,공포해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동시에 '인천광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천시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집합 및 순회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본청 및 사업소 뿐만 아니라 군-구,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하여 총 18회에 걸쳐 2,329명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자체적으로는 인천시의 경우 부서별 청렴리더 주관 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110개 부서에서 4,588명의 교육을 실시했다.

군-구,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17개 기관에서 5,186명이 교육을 실시해 인천시 공직자라면 누구나 지키는 게 당연한 우리 자체의 문화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을 인투인(내부망)에 8월부터 매일 자동팝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청탁금지법 길잡이(Ⅰ,Ⅱ) 2,600부,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교육자료 600부, 청탁금지법 리플렛 4,000부, 자기진단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포켓용 미니수첩 3,000부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에 배부했다. 인투인 ‘청렴나눔방’ 및 홈페이지 ‘청렴한세상 인천’에도 자료를 수시로 게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청렴활동에 대하여 정중석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왔지만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2017년에는 청렴, 소통, 시민행복을 전제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청탁금지 문화 조기 정착을 통한 청렴인천 구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