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시험에 경사로코스, 직각주차(T자형)코스, 가속코스, 신호교차로코스가 추가된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내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을 정비한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을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주행시험의 채점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의 경우 경사로코스, 가속코스, 직각주차코스 및 신호교차로코스를 추가하고,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도로로 연결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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