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우먼컨슈머 정재민 기자] ‘달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이 손쉽게 팔 수 있는 우량 외화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토록 하는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현금화가 쉬운 외화자산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금보다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화 LCR비율은 고유동성 외화자산(달러현금, 미국 국채 등)30일간의 외화 순현금유출 추정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위기에 따른 달러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외화자산을 판 돈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중은행의 외화 LCR의 규제비율은 내년 60%에서 시작해 2019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최종 80%까지 오른다.
 
가령 내년부터 은행에서 30일간 외화 순현금 유출액이 100억 달러라면 달러현금,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80억 달러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은 내년 40%에서 시작해 매년 2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1980%, 산업은행은 매년 10%씩 올려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을 60%로 맞춰야 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대외 충격 시에도 국내은행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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