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12월 한 달 간 강남대로, 종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선정해 택시 승차거부 등을 단속한다.

▲ 서울시가 12월 한 달 간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사진 서울시>

 

단속 구간은 민원 발생 빈도, 해피존 사업 추가 요청지역, 유흥업소 밀직지역을 고려해 신논현역~강남역(790m)과 홍대입구~상상마당(790m), 신촌현대백화점 앞(330m)으로 선정했다. 

시민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종로대로는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통합단속 대산 ‘택시 해피존’을 운영해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승객의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은 강남대로, 홍대입구·신촌지역에 단속공무원을 집중배치, 운영하고 그 외 지역도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배치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상습 민원 발생 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심야택시 수요가 많고 택시잡기가 어려운 도심 밀집지역에서 정자 후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시·도 택시에 대해 집중적인 채증을 실시, 처분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타 시·도 택시가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장기 정차 후 손님을 태울 경우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돼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연말 심야시간의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위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관습과 위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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