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관람,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56.1% 최다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 모씨(남, 50대, 서울)는 2015년 2월 공연 당일 뮤지컬 티켓 4장을 224,000원 구매했으나, 공연 시간을 잘못 선택했음을 깨닫고 티켓 구매 10분 만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공연 당일 예매 건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다.
박 모씨(남, 30대, 서울)는 2015년 6월 야구경기 관람 티켓 6장을 구매하고 예매수수료(장당 500원) 포함 총 63,000원을 결제했으나, 경기 당일 관람 인원 변동이 생겨 오전 10시 고객센터를 통해 티켓 한 장만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일부(부분)취소가 불가하므로 전체(6장)를 취소하고 5장을 다시 예매해야 한다고 했다.
오 모씨(여, 40대, 서울)는 2016년 5월 이틀 뒤에 공연되는 오페라 티켓을 당일 오후 4시59분에 구매하고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 1분 뒤 이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아 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취소가능 시간(공연 이틀 전 오후 5시)이 지났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건에서 2015년에는 92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8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2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 당일 취소 가능하나 이를 준수하는 업체 없어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 3곳(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최근 1년 이내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티켓 취소 마감 시간제한 및 당일 티켓 취소 기준을 아는지 질문한 결과, 54.4%(544명)가 ‘공연 티켓 취소 마감시간이 공연 전날 특정 시간(오전 11시,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당일(공연 시작 전) 취소 시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 1,000명 중 62.5%(625명)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부분)취소 불가한 스포츠 티켓, 예매 시 관련 안내 미흡
한편, 스포츠 티켓 여러 장을 예매한 경우 일부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취소를 원하지 않는 티켓까지도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예매수수료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연이나 경기 당일에 임박하여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취소하여 취소수수료 부담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
-티켓 예매 필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