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가 약 30시간 운항지연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 입힌 사건의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해, 법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해당 항공사는 필리핀 출발,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결함 등을 이유로 30시간을 연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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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도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송지원(변호사 윤동욱 법무법인 서희)을 결정하고 선행항공편 탑승자는 1월, 후행항공편 탑승자는 2월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10월 7일, 항공사에게 “원고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 정중히 유감을 표시할 것”과 소비자의 손해규모에 따라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11월 2일 확정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을 이틀 만에 취소한 소비자가 항공사를 상대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도 소송을 지원(변호사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해 10월 14일 전부 승소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해 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약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영향력이 크거나 빈번한 사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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