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메디안 치약 등을 구매·사용한 치약피해자 1,422명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모레퍼시픽과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 메디안 치약 캡쳐

 

청구액은 1인당 200만원, 총 28억 4천 4백만원이다.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2012년 환경부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보존제로 첨가해 치약을 생산·판매해왔다. 국회, 식약처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9월 27일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홈페이지에 떠있는 회수 대상 리스트 캡쳐

 

치약을 사용한 피해자 14명은 9월 28일, 서경배 회장, 아모레퍼시픽, 미원상사 등을 약사법위반죄로 형사고발했다. 10월 5일 피해자 315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제31민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치약 피해자 1,422명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원료를 공급받은 미원상사는 CMIT/MIT가 함유된 12개의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약 3,000톤을 납품해왔다.

넥스트로는 “악의적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청구액수를 두 배로 늘려 1인당 2백만원을 청구한다”며, “더 많은 피해자 참여를 받아 3차, 4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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