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 관련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농협 자회사인 농협목우촌(대표이사 김용철)이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소비자연대는 23일 사기방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농협목우촌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농협목우촌 직영 가맹점인 웰빙마을 정육식당 서울방배, 경기서수원, 오산운암 지점 등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등의 외부업체 소고기를 농협목우촌 소고기로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목우촌은 서울방배점의 위반행위를 두차례나 적발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기피하는 등 위반행위를 묵시적 동의 및 묵인·은폐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연대는 "농협목우촌 가맹점의 이러한 판매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라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이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공개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목우촌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이 기술과 정성으로 사육한 순수 한우 1+등급 이상의 최고급 냉장육만 공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