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시 소재 2천 8백여개 대부(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안내해 대부업자가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도록 해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및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이후 처음 진행하는 교육인 만큼 법규 개정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된 대부업법 주요사항을 보면 우선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은 신설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법인의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순자산액)을 갖춰야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해야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자체 관할 대부업자들이 소규모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대부업자들에 대한 준법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필요 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건전한 대부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9월 동안 1,08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272건) △영업정지(32건) △등록취소(24건) △행정지도(139건) △수사의뢰(3건) 등 총 470건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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