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실제로는 할인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 소비자를 속여 광고해 과징금을 물게됐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2014년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12,900원으로 인상 후 2014년 10월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980원, 16일부터 29일까지 4,980원으로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 후 1+1 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 또한 쌈장제품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5,200원으로 인상 후 1+1행사를 실시했다.

해당 대형마트는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도 거짓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 16일 전단을 통해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에 대해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롯데마트는 2015년 4월 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넣었다.

또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을 통해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홈플러스는 종전에 16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 12일부터 50% 할인된 6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7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제품을 2015년 1월 3일,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롯데마트는 종전에 1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커버를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 일정한 기간을 정해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며, 대형마트 4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 등 각각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이마트가 가격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해 ‘경고’조치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