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정재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양벌꿀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사양벌꿀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 ▲효소식품에 효소함량 표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사양벌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벌꿀과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양벌꿀은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벌에게 먹여 키워 생산한 꿀이다.
효소식품의 경우 효소함량을 표시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만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었다.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어 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스티커 작업, 포장지 교체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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