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신문 고용요건은 위헌' 결정에  따라 '신문법시행령' 적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이 중단된다.

문체부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다.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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