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도 감독 강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불법사례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원아들이 정식인가를 받은 검증된 유치원에서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아기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발달적 요구가 많은 민감한 시기이므로 과도한 조기 외국어교육보다는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중심의 균형 잡힌 교육이 바람직하므로 2017학년도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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