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의 형태별 거래기준 제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최근 5년 간 해외구매 이용건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5년 해외구매 이용건 수는 1,586만 건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 세 가지 유형(①배송대행, ②위임형 구매대행, ③쇼핑몰형 구매대행)의 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유형별 대표 사업자들이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2015. 8·10·11월), 관계부처 협의(~2016. 5월), 약관심사자문위원회(2016. 6·7월) 및 공정위 소회의(2016. 10월)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해 주는 유형에 대한 표준 약관이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이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이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분야에서 거래형태에 따라 세분된 표준약관을 마련함으로써 거래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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