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 후레쉬’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함량제한 살생물질 최대 178배 초과 검출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한 7개 제품에 개선명령 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또 7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11개 제품은 탈취제(1), 코팅제(1), 방청제(1), 김서림방지제(1), 물체 탈·염색제(1), 문신용 염료(6)등이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 제품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18개 제품의 위반 내용은 품목별로 다음과 같다.

▲ 11개 퇴츨 제품.

 

<안전기준 위반(11개 제품)>
 
탈취제(1개 제품)

 ○ 주식회사 캉가루에서 생산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0.143%가 검출되었으며, 같은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스프레이형, 0.0012% 이하)을 1.5배(0.0018% 검출) 초과했다.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CAS 번호: 55406-53-6)은 'IPBC'로도 불린다.
 
코팅제(1개 제품)

 ○ ㈜유니켐에서 생산한 ‘유니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4.5배(0.0226% 검출) 초과했다.
 
방청제(1개 제품)

 ○ ㈜일신CNA에서 생산한 ‘뿌리는 그리스’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0.008% 이하)을 3.75배(0.03% 검출) 초과했다.

김서림방지제(1개 제품)

 ○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PNA100’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20배(0.01% 검출) 초과했다.
 
물체 탈-염색제(1개 제품)


 ○ (주)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0.003% 이하)을 6.6배(0.02% 검출)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6개 제품)

 ○ 문신용 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

  -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과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제품에서 균이 검출되었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므로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각각 2.4배(0.0049% 검출), 2.1배(0.0043% 검출), 118배(0.236% 검출) 초과했다.

   -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은 납 함량기준(0.0002% 이하)을 2.4배(0.00048% 검출) 초과했으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은 아연 함량기준(0.005% 이하)을 2.2배(0.011% 검출) 초과했다.

<표시기준 위반(7개 제품)>

 ○ 위반 제품은 총 7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 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 안전·품질기준 확인 번호: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15.4월 이후) 또는 이전의 품공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KC 마크)

질의응답

1. 금번에 수거·분석한 606개 제품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 PGH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는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PHMG, PGH, PHMB의 함유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해당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2. 안전기준 위반제품을 사용한 경우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은 제품사용과정에서 반복적·만성적인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위해우려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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