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사 약관 상관없어"...전자상거래법 적용

중국남방항공사 패소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항공권을 일주일 안에 취소했다면, 항공사 규정과 상관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홍모(34)씨가 "항공권 구입 대금을 돌려 달라"며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사는 홍씨에게 항공권 대금 전액인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15년 3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주 왕복 항공권 2장을 156만 원에 구매했다. 항공권을 구매한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홍씨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다.

홍씨가 출발일도 많이 남았고 구매 이틀 뒤에 취소를 했으나 항공사 측은 환불 사유가 안된다며 거절하고 60만 원을 수수료로 내라고 요구했다.

전액을 환불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도 항공사가 거부하자, 홍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물건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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