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승객 76명 피해구제 신청따라 결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기체 결함 발견으로 22시간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 기사와 관계없음.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월 25일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편에 기체 결함 발생을 이유로 22시간 지연 운항한 일에 대해 소비자 76명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올해 3월 25일 오후 11시 40분, 태국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 아시아나 OZZ742편에 기체 결함이 발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 정비를 이유로 항공기 정비를 마친 26일 오후 23시 20분으로 운항 일정을 변경해 태국 현지에 발이 묶인 76명은 22시간동안 귀국하지 못했다.

이들 76명은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며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 입은 승객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했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인 외에도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피해 입은 소비자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9월 30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소송지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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