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까지 접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2016년 분쟁조정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1월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한 당사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절차를 거쳐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난 8월9일부터 시작한 작품 접수는 오는 11월 4일까지하면 된다.
전자우편(
minjeong@kofai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11월 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www.kofair.or.kr)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된 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최우수상 1편·우수상 2편 등 총 3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조정원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도 지급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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