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중간 도매상(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유통벤더의 재고 물량 부담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 강요, 유통벤더의 택배비, 판촉비 등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제시하며 표준 거래 계약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유통벤더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 관리와 MD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해 물류 효율화와 거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고액의 수수료를 떼어 납품업체에 이윤을 줄어들게 하거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벤더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거래가 많은 TV홈쇼핑, 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위반 혐의 업체를 선별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특히 유통벤더가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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