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 항공로-공항 기반시설 확충 추진

 

 지연 배상기준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도 추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중국, 동남아, 제주를 중심으로 공항 및 항로 혼잡도 증가로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않아 업무상 불편을 겪거나,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여행일정 차질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이용객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주도,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항공교통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 지연 증가의 주요 원인인 접속 지연 감소를 위해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항공사별 지연정보 공개를 통해 항공사의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한다는 계획과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세계 항공운송은 항공자유화, 여행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항공운송(국내선+국내 출도착 국제선)은 전 세계 평균 증가율 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운송의 경우, 국제선은 중국, 동남아 노선이 60% 이상을, 국내선은 제주노선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여객운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있으며, 특히 중국, 동남아, 제주노선의 여객운송과 비중 모두 지속 증가 중에 있어 동 지역 항공노선의 혼잡도 급증 및 지연운항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선은 지연율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진에어,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8월까지 지연율이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도 지연율 증가 추세이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8월까지의 지연율이 5%를 초과하고 있다.
 
항공기 지연운항의 사유는 항공기 접속지연(87.6%)과 항로혼잡(4.7%)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혼잡 노선인 김포-제주노선 비행시간 증가추세를 반영해 항공기 구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을 늘려 비행 스케줄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해 올해 동계기간(2016.10.30~2017.3.25)부터 지연율이 높은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노선의 구간 예정운항시간을 현행 65분에서 70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스타항공도 2017년 하계기간부터는 타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7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항공기가 연쇄적으로 지연운항 될 경우 주기 중에 있는 예비기로 대체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올해 동계기간 부터 항공사별 예비기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항공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중국, 동남아 항공로의 혼잡 완화를 위하여 항공로 복선화를 추진한다.

중국 항공로는 연내 중국측과 복선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남아 항공로도 2017년도 복선화를 목표로 관련 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등 하늘길 정체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교통량 분산, 안정적 관제업무제공 및 효율적 흐름관리를 위해 2017년8월 제2 항공교통센터 및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구축·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 수요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중이며, 제2공항 개항 전까지의 기존 공항의 용량 확대를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등 1단계 및 2단계 단기대책도 추진 중이다.
 
김해 신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확장(2017.초 준공) 및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2017.말 준공)도 추진 중에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운항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은 금번 동계기간(2016.10.3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여타 방안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편 지연 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연에 대한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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