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정재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비타스틱(피우는 비타민)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는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비타스틱은 지난달까지 청소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살 수 있도록 판매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흡입하지만 니코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고안된 비타스틱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향을 첨가한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무허가 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비타스틱은 지난달까지 청소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살 수 있도록 판매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비타스틱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팔리는 비타스틱이 있다면 불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전자담배 판매점,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약국 등에서 이런 제품이 무허가로 판매되는지, 제조사·수입사가 무허가로 제조·수입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101일부터 1014일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의 판매금지를 알리는 계도기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무허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광고·판매하는 업체를 발견 시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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