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가맹사업본부 14,000여개 매장 대상


[우먼커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영양성분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주변과 학원가, 놀이공원 등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곳에 위치한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30개 가맹사업본부 14,000여개 매장이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에서 소비자가 주문할 때 이용하는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이다.

표시기준은 영양소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함량은 1회 제공량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가능)해야 한다.
 
영양성분은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며, 양은 중량(g) 또는 용량(ml)를 괄호로 표시하고, 2회 제공량 이상은 총 제공횟수를 표시한다.

2종 이상으로 구성된 세트식품은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한다. 단, 해당조합이 여러 가지일 경우 총 열량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표시가 가능하다.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한다. 메뉴판,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 등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며, 이중 열량은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이들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해야한다.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매장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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