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업체 권장소비자가 시행, 소비자 혼란 가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빙과업체가 지난 8월부터 ‘권장소비자 가격 표기 확대’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지역별 아이스크림 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9월, 서울시 유통업소 300곳의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메로나는 강서구 일반 슈퍼마켓에서 300원에, 종로구 슈퍼마켓에서 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월드콘XQ는 서초구 SSM 2곳에서 600원, 중구·마포구 일반 슈퍼마켓 4곳에서 1,400원, 투게더 바닐라맛은 슈퍼마켓 6곳에서 3,250원, 8곳에서 6,500원으로 각각 판매됐다.

자치구 별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또 물가감시센터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서울 유통업체 300곳에서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37개 품목, 90개 제품 가격을 조사했다.

올해 3분기 가공식품 및 생활필수품 중 풀무원 ‘국산콩 부침용 두부’가 전년 동분기 대비 5.2%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비트 리필’(CJ라이온)이 4.7%, ‘새우깡’(농심) 3.8%, ‘샤니 56시간 저온숙성 숙식빵’(삼립식품) 3.6%, ‘콩100% 식용유’(오뚜기) 3.3%, ‘양반 들기름향이 그윽한 김 도시락용’(동원F&B) 3.1%, ‘토마토 케찹’(오뚜기) 2.9%, ‘투게더’(빙그레) 2.6%, ‘펩시콜라’(롯데칠성음료) 2.2%,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동서식품) 2.0%로 각각 인상됐다.

풀무원은 올해 초 두부류 가격을, 농심은 7월 ‘새우깡’을 포함한 인기 과자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빙그레 ‘투게더’ 역시 가격인상 정책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됐다.

비트는 지난해 9월 높은 할인율로 행사가 진행된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일부 제품은 원재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시장 또는 인기 제품으로 판매가격이 조금 올랐거나 할인율이 감소해 소비자 체감 가격은 높았다.

▲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반면 사조대림 ‘부산어묵 얇은사각’과 애경산업 ‘스파크 리필’은 5% 이상 소비자가격이 큰 폭 하락했다.

‘백설 군만두’(CJ제일제당) 3.6%, ‘백설 밀가루 중력분(1kg)’(CJ제일제당) 3.5%, ‘앱솔루트명작 3단계’(매일유업) 3.4%, ‘임페리얼드림XO 3단계’(남양유업) 3.2%, ‘해찬들 사계절 쌈장’(CJ제일제당) 2.2%, ‘백설 밀가루 중력분(2.5kg)’(CJ제일제당) 2.1%, ‘스팸 클래식’(CJ제일제당) 1.9%, ‘삼호 부산어묵 사각’(CJ씨푸드) 1.8% 각각 인하됐다. 

해당 업체 중 제품 출고가격을 인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행사로 가격이 하락했다. 

물가감시센터는 “통계청에서 체감물가를 조사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수개월간 0%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엥겔계수가 높아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기업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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