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87개 민관기관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가 상품 구매 전 정보를 제공받거나, 구매 후 피해상담부터 구제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가 연말 출시된다.

서비스는 각 기관별로 분산된 피해구제 창구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상품·안전정보 제공, 상담, 신청, 결과’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올해 연말 30여개 기관과 1차 서비스 후 내년까지 60개 기관을 연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민간기관과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당국이자 본 사업 주무부처로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행자부는 총괄부처로 관계기관 협조를 이끌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홍보한다.

이번 협약으로 관계기관은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이력 정보 등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한다.

소비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받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피해구제 진행 상태·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다.
 
행자부 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만큼 규모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나,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실현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87개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업을 당부드린다”며, “행자부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국민들은 리콜대상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구매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잘 몰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5명 중에 4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하다”면서, “협약체결을 통한 범정부적 협조에 힘입어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