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는 2014년 3월 4일,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28,000,000원으로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22,400,000원을 지급했다.
공사 후 거실 확장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뜨며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잔금 지급만 독촉했다.

소비자 B씨는 2016년 1월 19일 인테리어 업체에 베란다 확장 및 도배, 장판, 화장실 방문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17,000,000원에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제조사 제품, 색상과 다른 방문이 설치됐고, 방문 손잡이 위치도 위 아래 사이즈가 바뀌어있었다.
B씨는 업체에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시공 전 이미 안내된 사항이었다며 거부당했다.

▲ 기사와 관계없음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하자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은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된다. 

피해구제 신청은 주로 10월이 많았는데 가을 이사철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구제 335건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은 192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은 36건,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은 31건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은 43건, 도배·커튼·전등은 35건 순이었다.

공사금액이 확인된 304건 중 226건이 1,500만원 미만이었다.

1,500만원 미만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포함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높았다.

피해구제 신청 중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에 불과했고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이나 됐다.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서,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기를 권했다.

또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