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조사 결과

알뜰폰 부당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고령자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 기사와 관계없음

 

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2016년 8월 기준 가입자는 653만 명이다. 시장점유율은 약 10.8%에 달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알뜰폰 계약과정에서 고령소비자의 31.8%가 부당판매행위를 경험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계약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에 달했다.

설문조사는 현재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직접 계약한 만 65세 이상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고령소비자들이 경험한 부당판매의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 57.1%(40명),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하여 계약 체결’ 12.3%(27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고령자들 중 상당수(67.2%)는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동 판매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알뜰폰 부당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 시행중인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정하여 불법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의 금지 등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가입·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를 통한 부당판매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 내에 상담기능을 두며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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