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표시안해 이용객 혼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병원 장례식장 간 정보제공 항목이 달라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장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 소재 병원 장례식장 10곳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용품 가격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 병원 장례식장 가격표와 e하늘 사이트에 제공되는 등록 실태 <제공 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병원은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강남)장례식장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장례식장 △삼성서울병원(강남)장례식장 △삼육서울병원장례식장 △서울대학교병원(서울)장례식장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서울의료원(강남분원)장례식장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신촌)장례식장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장례식장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식사·음료 등 종류와 가격 등을 가격표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병원 10곳 다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을 제공했지만 식사·음료 등을 가격표에 표시한 곳은 7곳, ‘e하늘’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식사·음료는 조문객 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가변비용 항목임에도 병원 장례식장 다수가 가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장례식장 가격표와 ‘e하늘’에서 제공하는 가격이 달라 비교가 어려웠다.

병원 장례식장 4곳이 유골함 가격을 표시했지만 ‘e하늘’에는 등록하지 않았고 수의의 경우 가격표에는 420만원으로 표시돼 있으나 ‘e하늘’에는 390만원으로 다르게 등록돼 있었다.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제공된 가격정보도 미흡했다.

병원 10곳 중 4곳만이 가격정보를 제공했다. 이중 3곳은 가격정보를 일부만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있어 홈페이지 내 가격정보를 게시하거나 e하늘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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