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이사·인사발령 등 이유로 출산장려금 못 받아

[우먼컨슈머 정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 중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20131월부터 2016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으로는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가 260(40.9%)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문의가 141(22.2%), 지급 중단에 따른 불만이 108(17.0%), 타 지자체와 비교가 50(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기간 부족이 177(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18.5%), 신청기한 경과(13.4%)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관내 거주해야 하는 등 지자체별로 거주기간 요건이 상이하다. 또 부모 주소지 요건으로는 부 또는 모’, ‘부모 둘 다관내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이 또한 지자체별로 요건이 상이하다.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로는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 주거문제(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지역 현황으로는 지역을 명시한 194건 중 광역 내 이전이 44, 광역 간 이전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로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거주기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경우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부모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기한 경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역별 민원 수는 인천(30.5%),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 등의 순이며, 인천의 경우 지급 중단에 따른 불만 민원이, 경기를 비롯한 상위 4개 지역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 불가 이의 민원이 많았다.

지원금 대상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가 명시된 472건 중 둘째자녀가 187(39.6%)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자녀(36.0%), 첫째자녀(14.6%), 넷째이상(6.2%)이 뒤를 이었다.

 

▲ 대상 자녀별 현황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지자체마다 출생순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고, 첫째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둘째아 및 셋째아 대상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장 이전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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