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남 목포에 사는 40대 소비자 A씨는 2014년 11월 14일 A중개업체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고 800만원에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2월 27일 베트남을 방문해 결혼식까지 진행했으나 이후 신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중개업체에 확인하니 신부가 행방불명됐다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소비자 B씨는 2015년 5월 30일 H중개업체와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1,200만원을 지급했다.

현지 출국 후 상대 여성과 30분 이상 대화가 진행되자 만남을 중단하며 추가 결제를 할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해 같은 해 6월 10일 경 600만원을 결제했으나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상대 여성의 정보가 부정확하고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국제결혼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만 8천여 건 이상이었지만 A씨와 B씨 처럼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3,786건, 피해구제 신청은 209건 접수됐으나 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이고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 <제공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이었다.

중개수수료와 소요경비 등 국제결혼중개 비용은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89.0%를 차지했으며 평균 1,100만원 이상 이었다. 소개받은 이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었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173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95명(54.9%), 30대 32명(24.9%), 50대 23명(13.3%)이었으며 2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4명, 8명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추가비용 요구, 상대방 신상정보 상이 등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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