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 겸영여신업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해 광고하는 경우 협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광고심의는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협회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도입됐다.

이번 시행에 앞서 협회는 5월 여전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해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을 마련하고 전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광고자율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도 구성했다.

협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신문,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광고 자율심의 신청 및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마련‧운영한다. 실효성 있는 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매분기별로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협회는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광고 자율 심의는 부당 광고 근절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여전업권의 이미지와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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