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을 검색하면 현재 판매중인 상품이 아니라고 나온다 <쇼핑 홈페이지 캡쳐>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 유통 중인 11개 제품에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 달리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제품 회수를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했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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