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K씨 “새 차 교환”, GM 측 “바닷바람으로 녹슨 것처럼 보일 수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차를 구입했는데 엔진내부가 녹슬었다면….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제보자 K씨는 8월 10일 한국GM 쉐보레 2016임팔라를 인도받고 황당했다.

8월 5일 계약 후 인도·인수 당일인 10일 영업사원과 차 보닛을 열었는데 엔진 내부 곳곳이 오염(흙땅물)되고 녹슬어 있었기 때문이다.

K씨는 9월 12일 기자에게 “마치 침수 차량인 것처럼 엔진실내부에 오염과 함께 여러 군데 녹 발생을 확인했다. 영업사원도 함께 봤다”고 전했다.

기자가 “인도, 인수 당시 차량 확인 후 거절했을 수 있었을텐데 왜 인수 받으셨냐”는 질문에 “출장갔던 관계로 영업사원이 차를 받아놓았고 계약자인 제가 싸인 후 보닛을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씨에 따르면 인도 당일 영업사원이 쉐보레에 클레임을 걸었지만 본사에서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K씨는 “매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나. 답변할 담당자는 정해졌나 요청했다. ‘본사가 파업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8월 17일 고객센터 답변 후 20일 자동차 점검이 진행됐다.

▲ 자동차 등록증 <소비자 제공>

 

K씨는 “22일 본사 담당자가 전화와 ‘고객 차 인도 시 이상이 발견됐고 (본사)문제가 있으니 엔진 청소 후 엔진 오일 교환권 5회로 합의를 보자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쉐보레 담당자에게 “새 차 구매을 원하지 더럽혀진 차 엔진내부 녹슨 차을 구매한 게 아니다. 새 차로 교환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차례 더 연락이 오고 갔지만 “엔진 청소, 오일 교환권 5회”와 “새 차 교환”으로 의견이 갈렸다.

K씨는 답답한 마음에 “왜 이런 차가 출고 됐나 물었는데 담당자가 ‘모르겠다’고 했다. 무성의한 답변에 놀랐다”고 했다.

한국GM 쉐보레 관계자는 20일 오전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임팔라는 수입돼 들어오는 차로 바닷바람 등으로 외부가 녹이 슨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차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면이 그런 것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기자가 “차 보닛이 아니라 엔진 부분이 녹이 슬었다. 사진이 있다”고 말하자, “고객분에게 적절한 설명이 필요했을텐데…고객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연락해보겠다”며 제보자의 정보를 물었다.

K씨는 오후 기자에게 “쉐보레 관계자가 영업사원과 사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까지(오후 5시)연락이 없다”며, “새 차로 교환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 소비자 K씨가 인도받은 쉐보레 2016임팔라 <소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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