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길거리·화장실 등에 홍보명함 뿌려

▲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불법 유통시킨 조모씨(남, 63세)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고 길거리, 화장실 등에 뿌렸다.

그가 유통시킨 제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패니쉬 플라이, 요힘빈 등 최음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무허가 의약품이다.

조씨는 거주 중인 대전 등지에서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주문하는 고객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무허가 의약품 6,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여러 대를 사용해 주문을 받았으며 판매를 위해 대량으로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은 대형마트 내 사물함에 보관했다.

그가 판매한 무허가 발기부전 의약품은 포장에 표시된 것과 다른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1일 최대 권장 투여량인 50mg보다 6∼13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최음효과 표방 제품에는 최음제 성분은 함유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약사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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