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 일명 ‘나라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이 불가하고 운전기사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있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 과속 난폭운전에 따른 위협, 바가지 요금 피해도 발행할 수 있다.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일선 자치구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9월부터 연중 상시로 심야시간 강남, 홍대, 종로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요 지점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 시 해당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자동차 180일 운행정지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단속은 현장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단속원이 승객으로 가장하고 위반사실을 채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시는 심야시간 택시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강남지역 중심으로 시범운행되는 심야콜버스를 연내에 종로, 홍대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택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에는 개인택시의 심야시간 부제 한시적 해제 등 다양한 공급확대 방안도 시행한다.

한편 심야콜버스는 강남지역에서 출발해 서초, 송파, 강동, 동작, 관악 ,용산, 성동, 광진 지역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앱기반 콜서비스다.
 
앱을 내려 받아 가입 후 결제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3km까지 3천원, 이후 1Km당 800원의 요금이 부과돼 기존 택시의 7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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