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차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아우디 A8에 대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원인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냈다. 제작사는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결함 조사는 지난 2014년 6월 1일 경 아우디 A8 소유자들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시작됐다.

국토부는 2015년 9월 21일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지시를 내렸으며 바로 조사가 착수됐다.

신고된 차량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를 한 결과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분석결과 냉각수 제어밸브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됐고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에서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됐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후 차량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2월 26일부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시작했다. 

▲ 아우디 A8, 결함 제품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 최종보고 등을 바탕으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독일 본사와 협의 끝에 진행하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8월 17일부터 국토부에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1,534대다. 해당차 소유자는 8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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