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호 안 돼 채무불이행 따른 피해 투자자에 귀속

▲ 기사와 관계없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새로운 대안금융인 핀테크 P2P(Peer to Peer)대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4년 57.8억원에서 2015년 447.7억원으로 약 7.7배 늘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P2P대출 이용 소비자도 함께 증가하는 가운데 10명 중 4명만이 대출금리에 만족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P2P대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와 주요 P2P대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 <제공 한국소비자원>

 

대상자는 최근 2년 이내 P2P대출 이용경험자 총 300명으로 대출경험자 150명, 투자경험자 110명, 대출·투자경험자 40명이다.

업체 10곳은 2016년 5월 31일 기준 P2P 누적대출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8퍼센트, 테라펀딩, 빌리, 렌딧, 투케더앱스, 루프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코리아펀딩, 펀듀다.

8퍼센트와 빌리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주택 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테라펀딩, 루프펀딩은 PF(부동산개발) 대출, 투게더앱스는 주택담보대출, 펀다는 지역상점대출, 코리아펀딩은 장외주식 담보대출, 펀듀는 홈쇼핑 광고주 대출, 렌딧, 어니스트펀드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 업체 마다 특화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경험자 190명은 생활자금 충당(47.9%),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37.9%) 등을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12.4%였는데 올해 5월말 기준 업체 평균 대출금리는 최저 9.29%에서 최고 18.1%였다.

P2P대출경험자 46.8%만이 이용업체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대출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 비율은 61.7%로 높았지만 ‘대출금리의 적정성’은 46.1%로 낮았다.

대출서비스 이용 중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52명)는 ‘높은 대출금리(19명)’, ‘정보·안내 부족(7명)’, ‘불친절(5명)’, ‘과다한 광고 전화SMS(3명)’, ‘대출제공 지연(3명)’, ‘서비스 절차 복잡(3명)’ 등을 이유로 꼽았다.

투자경험자 150명은 평균 1,224만원을 투자했고 연평균 10.0% 정도 순투자수익을 거뒀다. 

업체 실태조사에서는 투자자 1인당 평균 최저 291만원에서 최고 1,600만원을 투자했다고 확인됐다.

투자경험자 52.1%는 이용업체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서비스 이용절차의 편리성’은 60.3%가 만족했으며 ‘투자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다양성’은 51.0%였다.

소비자(48명)은 ‘정보 및 안내 부족’(13명, 27.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금손실’(10명, 20.8%), ‘서비스 신뢰성 부족’(6명, 12.5%), ‘서비스 절차 복잡’(4명, 8.3%) 등을 불만 이유로 꼽았다.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금손실과 같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했다.

P2P대출 투자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보호가 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또 P2P대출은 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영세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금융이지만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없이는 건전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관련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출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투자자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없는 현실이다.

소비자원은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적 자금모집 행위, P2P대출 업체 투자자금 횡령 및 부도, 대출심사 및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금융당국에 온라인 P2P대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P2P금융협회’에 수수료 및 대출금리 등 대출자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및 투자자 취소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서비스 자율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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